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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지검 최영주 계장이 펴낸 "잔재" |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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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신용재 기자 = 현직 검찰 공무원이 검찰의 ‘전관예우’ 관행을 폭로하는 책을 펴냈다. 전관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피의자를 풀어주거나, 전관 변호사에게 고등검사장급 예우를 하는 모습까지 들어 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최영주 사건계장(51)은 2000년부터 10여년간 10여명의 검사실에서 겪은 체험을 바탕으로 한 소설 형식의 르포 <잔재>를 펴냈다고 10일 밝혔다. 책은 검찰 내부에서 벌어지는 전관예우 관행을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다.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자신이 맡은 피의자가 조사받기 전에 검사실을 찾아와 “금품수수 액수를 줄여달라”, “관련 장소를 조사하지 말라”고 당당하게 부탁한다. 돈봉투를 제3자를 통해 전달하는 전관도 있고, 수사팀을 훈계하는 전관도 있다. 그들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담당 검사가 전관 변호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다른 검사실로 재배당되거나, 구금절차에 있던 피의자가 전관의 청탁이 있은 뒤 풀려나는 모습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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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와 변호사 결탁매체는 돈이 아닐까요? |
ⓒ 옴부즈맨뉴스 |
| 최씨는 “수사관들에게 접촉한 이들은 발품을 많이 파는 부장검사급 이하 전관들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보다 높은 검사장급 이상의 전관은 결재라인에 전화 한 번을 하는 것만으로 영향력을 미친다”며 “수사관이 직접 접촉하지는 못하지만 감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전관 변호사를 여전히 상사로 대접하는 모습도 등장한다. 전관 변호사가 강연을 위해 방문하자 고등검찰청 검사장 초도순시와 비슷하게 예우했다는 것이다. 동선별로 세밀하게 짜놓은 행사표를 직원들에게 돌리고, 검사장이 계속 따라붙었다고 한다. 최씨는 “당시 방문했던 변호사는 현직에 있을 때 매우 높았던 사람이었다”며 “하지만 개인 변호사로 온 이상 지인들끼리만 예우하는 게 맞는데, 검찰총장 초도순시처럼 예우하는 것이 황당했다”고 말했다. 최씨가 이 책을 구상한 것은 “검찰 내부에만 문제를 제기해서는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서였다”고 책을 쓴 소회를 밝혔다. 그는 2012년 요양병원 관련 비리를 수사하던 가운데 부장검사가 ‘전관의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다가 인사조치를 당했고, 이때부터 이 책을 준비했다. 소설 형식을 빌려왔기 때문에 인물이나 사건은 가명이다. 하지만 책에 등장하는 검사실 비화들은 저자의 경험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 씨는 “검찰 조직은 지금보다 더 소통이 되어야 하고, 문제가 있으면 국민도 알아야 한다. 이를 알리기 위해 모든 걸 바치고 싶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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