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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집행정지 심문 2시간 만에 종료…24일 다시 심문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12월 22일 22시 47분
↑↑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철 취재본부장 =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이 오는 24일 한 번 더 열린다.

양측 입장이 크게 맞서면서 법원이 이례적으로 다시 심문 기일을 열기로 했다.

당초 한 번으로 끝날 것으로 보였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집행정지 심문이 오는 24일 다시 심문기일을 갖기로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측 간에 입장이 크게 맞서면서, 오후 2시쯤 비공개로 진행된 심문은 2시간 만에 끝났다.

윤 총장은 지난달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때처럼 나오지 않았지만, 대리인단에게 "열심히 부탁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심문에 앞서 절차의 위법성을 강조하며 "1분 1초라도 빨리 윤 총장이 총장에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 이석웅 변호사는 "감찰 개시나 감찰 진행과정, 징계위원회 구성과 소집, 징계 심의위원회 심의 진행 결과 모든 절차에서 위법하고 불공정한 징계였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신청인 측에선 절차적 하자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어떤 역대 공무원 징계사건보다도 징계혐의자에 대한 방어권이 보장됐다."고 윤 총장 측의 절차적 하자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지난 심문 때와 달리 이번 심문은 징계위 기록을 검토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는 예측는 빗나갔다.

재판부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고, 기각 결정을 내리면 그대로 2개월간 정직 상태가 유지된다.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판단의 열쇠가 될 것 같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12월 22일 22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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