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1년 사경(私耕) 1억5천만 원..구속돼도 월 1천만 원...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월 390만 원은 "이중지급·비과세"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0년 12월 21일 16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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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관(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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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전주현 취재본부장 = 내년 국회의원 수당(세비)이 올해보다 0.6% 인상된 1억5천28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그간 비판이 제기된 이중지급·특혜면제 등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21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국회사무처 답변 자료를 공개하며 "국회 운영위원회가 국회의원수당법 개정과 관련한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않아 현재 체계가 유지됐다"고 했다.
내년 국회의원 수당 관련 예산을 보면 의원 1명은 한 달에 기본 수당(약 756만원) 외에 입법활동비(313만원가량)와 상임위·본회의 참석 때 지급하는 특별활동비(약 78만원)를 별도의 경비성 수당으로 받는다.
참여연대는 입법활동이나 국회 회의 참석은 국회의원 본연의 직무인데 이를 기본수당과 분리하는 것은 이중지급이며, 이런 경비성 수당의 경우 과세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회의원수당법은 직무상 상해나 사망 외에는 '지급 예외 사유'가 따로 없다는 점도 문제라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국회의원이 구속 등으로 직무 수행을 못 하게 되더라도 기본수당·입법활동비를 합해 최소 월 990만원은 받는다.
참여연대는 "국회의원들의 무관심 속에 수당 지급 체계의 근본적 개선 논의 없이 2021년도 예산안이 통과됐다"면서 "직무 이행의 대가를 '보수'로 일원화하고 근거 없는 비과세 수당을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0년 12월 21일 16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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