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 지난달 `택시기사 폭행` 신고…경찰 내사종결
지난달 초 택시기사 112 신고 접수돼 조사 택시 기사 처벌 불원 의사 밝혀.. 입건 안 해 사건이 운행 종료 후 아파트 앞서 발생한 점 등 고려 경찰 "법리검토 결과, 특가법 적용할 사안 아냐"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0년 12월 19일 21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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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사진 = OM뉴스) |
ⓒ 옴부즈맨뉴스 |
| [서울, 옴부즈맨뉴스] 박철연 취재본부장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달 초순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는 112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9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초 밤 늦게 택시기사로부터 서초구 한 아파트 앞에서 한 승객이 '자신의 멱살을 잡았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택시기사는 술에 취해 잠든 이 차관을 깨우려다 이같은 피해를 당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신분을 확인한 뒤 사건 처리 방침에 따라 추후 조사하기로 했다. 다만 이후 택시 기사는 경찰조사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당시 사건이 발생한 시점 또한, 운행 중이 아니라 아파트에 와서 정차한 이후라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가 적용될 사건으로 보고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봐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적용했어야 하는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판결에 의하면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경우는 '운행 중'에서 배제하고 있다"며 "택시 기사 또한, 추후 이미 (아파트에) 도착한 후 벌어진 일이라고 진술했고 법리검토 결과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0년 12월 19일 21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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