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216km 달리다 `찰칵`..범칙금 대신 형사 입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0년 12월 19일 19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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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행순찰차가 쫓아가 단속장비로 과속을 측정했더니 시속 216Km 였다.(사진 = SBS 방영 캡처) |
| ⓒ 옴부즈맨뉴스 |
| [춘천, 옴부즈맨뉴스] 조규백 취재본부장 = 최근 과속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시행되면서 과속을 하면 형사 입건되고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경찰은 시행 첫날 시속 216㎞로 달린 운전자를 검거했다.
제한속도 100㎞인 고속도로를 승용차 1대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질주하여 암행순찰차가 쫓아가기도 버거울 정도인데 단속장비에는 순식간에 최고 시속 216㎞까지 찍힌다.
경찰은 50대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이전 같으면 범칙금 12만 원에 벌점 60점이었겠지만, 지난 10일부터 법이 바뀌었다.
제한속도를 80㎞ 초과하면 범칙금 대신 3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고, 특히 100㎞를 초과한 과속이 세 차례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다.
강원 경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암행순찰차 6대를 활용해 초과속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암행순찰차는 물론 고정식과 이동식 단속카메라에 찍힌 초과속 차량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내년에는 고속도로에 이어 도내 국도를 전담하는 암행순찰팀도 신설될 예정이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0년 12월 19일 19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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