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거돈 구속영장 또 신청했지만 또 기각
미묘한 시기에 무리한 영장신청 오해의 소지 있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0년 12월 18일 22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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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8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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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옴부즈맨뉴스] 노익 취재본부장 = 검찰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하여 두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검찰이 제기한 또 다른 여성 B씨를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을 했다. 이에 부산지법은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18일 기각했다. 오 전 시장 측 최인석 변호사는 18일 오후 오 전 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 전 시장에 적용된 혐의와 관련해 “강제추행 2건과 무고 등 3건”이라고 말했다. 강제추행 2건에 대해선 “오 전 시장 사퇴 계기가 된 기존 1건(A씨 강제추행 혐의) 외에 또 다른 강제추행 1건”이라고 했다. 최 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이뤄진 영장실질심사에 배석했다. 검찰은 최근 부산시청 압수수색과 부산시 고위 관계자 소환조사 등 광범위한 보강수사를 통해 오 전 시장이 2018년 11월~12월 부산시청과 부산시청 근처 등에서 B씨에 대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정황을 확보했다고 한다. B씨와 관련된 녹취록 등 추가 단서를 확보하여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오 전 시장에 대해 적용한 무고 혐의는 지난해 10월 보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제기한 오 전 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돼 있다. 오 전 시장은 당시 “가짜뉴스”라며 가로세로연구소 진행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는데, 이를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불기소 처리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검찰이 이런 명예훼손 고소 건에 무고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K모 변호사는 “명예훼손 고소로 인해 무고죄가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검찰이 다른 정황을 확보했다면 몰라도 그 사건 자체를 무고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의견을 냈다.
부산지법은 이날 낮 12시30분부터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했고, 이날 오후 6시 35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부산지법 김경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 측은 현재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법리적인 측면과 범의를 다투고 있어 전체적인 사실관계에는 별다른 다툼이 없다”며 “피해자들 진술과 여러 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상당한 물적 자료를 감안하면 증거인멸의 염려는 크지 않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어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소환에 성실히 응해왔고 안정적 주거와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도주의 염려도 없어 보인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추가성추행, 무고행위, 성추행 치상행위 등으로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나 법원의 판단은 ‘증거인멸나 도주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일부에서는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에 대하여 “미묘한 시기에 재신청하는 것은 또 다른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반응도 보였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0년 12월 18일 22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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