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방송사 재허가 의결..KBS2TV·SBS `조건부 3년`
MBC 4년·700점 넘은 EBS도 4년 받아 방통위, 방송사 재승인·재허가 건 마무리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0년 12월 18일 17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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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 재승인·재허가 건을 모두 마무리했다. 사진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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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이정행 취재본부장 = 한국방송공사(KBS) 2TV와 SBS가 올해 재허가 심사에서 3년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다.
KBS1TV와 문화방송(MBC)은 4년, 한국교육방송공사(EBS)도 4년의 재허가를 받았다.
1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회의실에서 연 제70차 전체회의에서 오는 31일로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상파 방송 21개사 162개 방송국에 대해 재허가 의결을 했다.
이는 지난 3일 방통위가 발표한 지상파방송사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평가 결과를 토대로 결정됐다. 이에 따르면 지난 11월23일부터 12월2일까지 진행된 심사에서 KBS2TV와 SBS는 재허가 기준 점수 650점에 미달하는 647.13점과 641.55점을 각각 받았다.
KBS1TV(686.37점)와 MBC(683.04점)를 비롯한 159개 방송국은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았고 70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곳은 EBS(713.65점)가 유일했다.
승인·허가 유효기간은 지난해 5월10일 방통위에서 의결한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에 따라 결정된다. 주요 심사항목에서 과락이 없다면 총점 700점 이상은 5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은 4년을 받을 수 있다.
650점 미만 사업자는 재허가(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허가(재승인)를 받을 수 있는데 조건부 재허가(재승인)를 받을 경우, 기간은 3년이 부여된다.
이날 회의에서 쟁점이 됐던 것은 KBS였다.
KBS는 재허가 심사 결과, KBS1TV의 경우 4년, 2TV는 조건부 3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1TV와 2TV, 지역방송 등의 상황까지 고려해 재허가 유효기간을 4년으로 맞춰 설정해달라"고 방통위에 요청했으나 최종 무산됐다.
EBS는 방통위의 기본계획에 따라 5년의 재허가 기간을 받을 수 있었으나 자사 다른 방송국 허가 유효기간(4년)과의 일치 요청을 내 4년을 받았다.
방통위는 이날로 방송사 재승인·재허가 건을 모두 마무리하게 됐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3월26일 보도전문채널인 YTN과 연합뉴스TV에 대해 각각 일부 조건을 달아 4년 재승인을 의결했다.
4월20일에는 종합편성채널사업자인 조선방송(TV조선)에 3년 조건부 재승인을, 채널A에는 4년 재승인을 의결했다. 다만 채널A는 재승인 처분 취소가 가능한 '철회권의 유보'가 조건으로 붙었다.
11월27일에는 또 다른 종편채널사업자인 매일방송(MBN)과 JTBC가 방통위 재승인 심사를 통과했다. MBN은 3년 조건부 재승인, JTBC는 5년 재승인을 받았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0년 12월 18일 17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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