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만 경북 군위군수, 징역 7년 법정 재구속
취·정수장 공사 수의계약 청탁.. 2억 원 수수 의혹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0년 12월 18일 14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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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가 18일 오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영만 군수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사진 = OM뉴스 배강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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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옴부즈맨뉴스] 배강형 취재본부장 = 법원이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벌금 각 2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특히 보석도 취소돼 김 군수는 판결 직후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 18일 김 군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2억, 추징금 2억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김 군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공직자로서 청렴성,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징역 12년, 벌금 2억 원, 추징금 2억 원의 구형했다.
재판부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뇌물을 수수해 사회적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이 무겁고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군수는 2016년 3~6월 군위군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청탁을 대가로 A씨로부터 현금 2억 원이 든 음료상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군수는 이 같은 혐의로 지난해 11월25일 구속됐으나 대구공항 이전지 결정을 앞둔 지난 1월 "공항 유치 활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해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이번 선고로 다시 법정 구속됐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0년 12월 18일 14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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