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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 시민, “어딜 도망가”...음주사고 낸 60대 붙잡아 경찰에 넘겨

경찰, 운전자 불구속 입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12월 16일 22시 59분
↑↑ 지난 14일 오후 2시 15분쯤 용인시 기흥구 도로에서 음주상태의 한 운전자가 1t 화물차를 후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60∼70대 보행자 2명을 치고 그대로 가고 있다.(사진 = SBS 방영 캪처)
ⓒ 옴부즈맨뉴스

[용인, 옴부즈맨뉴스] 서원석 취재본부장 = 음주상태로 후진하다 보행자를 치고 달아나던 60대가 시민에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 A(6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 15분쯤 용인시 기흥구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자신의 1t 화물차를 후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60∼70대 보행자 2명을 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행자 중 70대 B씨는 골절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려던 A씨는 100m가량을 쫓아온 사고 목격자에게 붙잡혔다. 사고차량에는 3명의 동승자도 있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12월 16일 2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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