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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전선거운동 혐의 진성준에 당선무효형 벌금 150만원 구형

벌금 150만원 선고 요청..진 의원측 "선거운동 아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12월 08일 15시 17분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정정채 취재본부장 = 검찰이 21대 총선을 약 1년 앞두고 지역구 행사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진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검찰은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발언 중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을 선별해 기소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진 의원 측은 "피고인은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실도, 그럴 고의도 없었다"며 "행사가 열린 시점도 총선 한참 전이었고, 당선에 미친 영향도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2019년 5월 10일 서울 강서구 모 교회에서 열린 경로잔치에 초대돼 식사하면서 서울시 정무부시장 재직 당시 지역사업에 기여한 업적 등을 설명하며 21대 총선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강서을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진 의원의 선고 기일은 12월 24일 열린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12월 08일 15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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