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단계에 학원도 못가는데 스키장은 `바글바글`..“실외시설”이라 무제한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0년 12월 08일 0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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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 스키장의 모습.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 = OM뉴스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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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위현수 취재본부장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급격한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 지역에서 오늘부터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됐다.
학원, 극장, 노래방, 음식점 등이 밤 9시가 되면 문을 닫지만 '야간스키장'은 예외다. 방역당국은 최근 스키장을 '일반관리시설'로 지정해 방역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실외운동시설인만큼 운영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방역지침상 '일반관리시설'은 2.5단계가 되면 대부분 영업이 중단되거나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헬스장, 태권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이 중단되고,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스키장의 경우 정부 부처 간 손발이 맞지 않으면서 현장도 혼란스러운 눈치다.
▲ 놀이공원은 인원 제한·밤 9시 이후 소동...스키장은 예외
7일 수도권 지역 스키장은 영업시간 제한 관련 정부의 공식 지침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4일 스키장이나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철 실내외 스포츠 시설을 일반관리시설로 지정해 관리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 큰 변화는 없는 상태다.
일반관리시설에는 PC방, 실내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 놀이공원·워터파크 등이 포함된다. 거리두기 2.5단계 하에서 일반관리시설은 수용인원과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는다. 놀이공원·워터파크 등 놀이시설의 경우 수용 가능 인원의 3분의 1로 인원이 제한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하지만 또다른 놀이시설인 스키장은 실외체육시설로 분리되면서 이런 제약을 피했다.
이날 지난주부터 일제히 개장한 수도권 지역의 스키장은 대부분 오후 9시 이후 야간스키장을 운영 중이었다. 실외는 물론 식당 등 실내에서도 2m 안전거리 등이 지켜지지 않은 스키장 모습에 시민들은 불안을 호소했다.
중대본 관계자는 "전반적인 방역수칙을 정하는 것은 중대본이지만 구체적인 적용 업종 등은 각 부처에서 결정한다"며 답변을 피했고, 문체부 관계자는 "스키장의 경우 실외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 일관성 없는 방역기준 형평성 결여
방역을 최우선으로 여긴다는 정부에서 부처 간 엇박자가 나자 시민들은 혼란에 빠졌다.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스키장에 몰린 사람들의 모습과 함께 "어디는 거리두기 2.5단계라고 해서 영업도 못 하게 하면서 스키장은 실외라 제대로 단속도 하지 않는 것 같다"면서 "방역 당국의 말을 듣고 가만히 집에만 있는 사람만 바보 되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했다.
스키장 측은 뚜렷한 지침이 없어 자체적으로 방역지침을 강화했다. 수도권 A스키장은 야간개장 시간을 예년보다 짧은 오후 10시까지로 단축했다. 이밖에도 주말에만 야간개장을 하거나 리프트 탑승 인원을 제한하는 곳도 있다.
경기도의 한 스키장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라 방문자 체크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따르고 있다"면서도 "영업시간 제한과 관련해서는 아직 공식적인 지침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0년 12월 08일 0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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