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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을 민중당 후보, ˝나경원 `동작 그만`˝ 시위로 벌금 80만원 선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12월 08일 07시 58분

↑↑ 지난 총선에서 유세하고 있는 나경원 국민의힘당 전 의원(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전주현 취재본부장 = 21대 총선을 앞두고 나경원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를 비난하는 시위를 연 경쟁 후보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올해 총선에 서울 동작을 민중당 후보로 출마한 A씨는 지난 3월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나 후보의 사무실 앞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나경원 후보는 `동작 그만'하라"고 적힌 현수막 등을 들고 비난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 당일까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광고물을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선거관리를 어렵게 하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서 법을 준수하지 않고 직접 범행에 나아간 것은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12월 08일 07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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