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경찰서 경위가 피의자와 돈 거래..`극단적 선택` 메시지 보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0년 12월 07일 22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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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경찰서(사진 = OM뉴스) |
ⓒ 옴부즈맨뉴스 |
| [나주, 옴부즈맨뉴스] 박형도 취재본부장 = 나주의 한 경찰관이 자신이 맡은 사건의 피의자와 돈 거래를 한 사실이 불거져 물의를 빚고 있다.
심지어 해당 경찰관은 이런 사실을 신고한 민원인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처럼 사진과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이혼한 전 부인과 처남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73살 양 모씨는 조사과정에서 사건을 맡은 경찰관 A경위가 편파적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양 모씨 폭행 사건 피해 신고자 "조서받으면서 내가 하는 말은 아예 들어주질 않아요…. 나는 안봤으니까 모른다는 둥 내가 했던 주장은 일괄적으로 묵살해버려요."라고 조사받을 당시 상황을 전했다.
며칠 뒤 양씨는 전 부인의 소지품에서 A경위가 2백만 원을 빌린 차용증을 발견했다. 돈을 빌린 날짜도 A경위가 폭행사건을 맡은 이후였다.
경찰관이 자신이 맡은 사건의 피의자와 돈 거래를 한 것이다.
A경위는 돈이 급하게 필요해 빌린 것이라며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A 경위 나주경찰서 "뇌물수수 같으면 차용증을 작성했겠습니까. 그냥 받고 해버리지. 급전이 필요해서."라고 태연하게 둘러 됐다.
양씨와 가족들은 부적절한 돈거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경찰은 닷새 지나 해당 사건의 수사관을 교체했을 뿐 2주 동안 수사 업무에서 A 경위를 배제하지 않았다.
그 사이 A 경위는 양씨 측에 계속 선처를 요구하다, 나중엔 자신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처럼 사진과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뒤늦은 조치에 대해 경찰은 소명할 시간을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나주경찰서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조사해서 금전 거래의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 판단 후에 조치할 예정이었습니다."라고 변명했다.
나주경찰서는 사안이 외부로 확대되자 그때서야 A경위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직위해제 하기로 했다.
경찰은 “게는 가재편을 들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0년 12월 07일 22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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