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택시기사 몽골여성 살해하고 집 마당서 현금 8천만 원 발견
검찰, 지적장애 몽골 여성 살해 혐의 50대에 준사기 혐의 추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0년 12월 02일 1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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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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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 옴부즈맨뉴스] 임천호 취재본부장 = 검찰이 지적장애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현금다발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 이 돈이 피해 여성에게서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준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2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따르면 A(59·택시 기사)씨는 지적장애인이자 연인인 몽골 여성 B(56)씨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약 18개월 동안 사귀어온 B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현금 2천여만 원을 챙긴 뒤 시체를 인근 논에 묻었다.
검찰은 3월 A씨를 구속기소 할 때 A씨 집 마당에 묻힌 2천여만 원과 6천만 원의 현금다발 2개를 발견했다.
2천여만 원은 B씨가 은행에서 인출해 갖고 있던 돈으로 확인돼 A씨 가족에게 전달하고, 6천만 원의 출처를 수사해왔다.
수사결과 A씨는 '돈을 관리해주겠다'며 B씨를 속이고 7천500만 원을 넘겨받은 뒤 이 중 1천500만 원은 사용하고 나머지는 마당에 묻어둔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2016년 '현대판 노예'로 언론에 보도된 피해 당사자로 14년간 농장 일을 하고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후 민사배상금으로 1억5천만 원을 받아 이 중 절반을 A씨에게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0년 12월 02일 1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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