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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살 소년, 대구서 서울까지 300km 무면허 운전하고 마트 파손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12월 01일 23시 09분
↑↑ 흰색 차량이 마트로 돌진하고 차가 부딪히기 직전, 한 소년이 달리던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뛰어나갑니다.(사진 = MBN방영 캪처)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이정행 취재본부장 = 대구에서 서울까지 약 300km를 무면허로 달린 13살 소년이 경찰에 붙잡혔다. 마트로 돌진해 피해를 입혔지만, 처벌이 어려운 촉법 소년이라 난감에 처했다.

무면허 운전을 한 13살 소년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바짝 뒤쫓아 붙잡았다.

이 마트 점장은 "셔터랑 문 전체 프레임이 다 휘어졌어요. 많이 들어간 거죠. 충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피해액이 천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라고 말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 소년은 경찰 조사에서 "운전을 하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현행법상 만 14살 미만까지는 '촉법소년'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법원에서 처분만 받게
된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12월 01일 2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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