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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광주` 적대적 헬기 사격 확인..전두환 신군부 명분 `자위권` 무너졌다

법원, 1980년 5월21·27일 헬기사격 인정
"全 자신 정당성 확보 위해 회고록 집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11월 30일 17시 40분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가 30일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광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는 이날 전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사진 = OM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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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옴부즈맨뉴스] 이용면 호남총괄취재본부장 =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89)에 대해 법원이 30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이 '1980년 5월 광주'에서 헬기사격을 인정하면서 그동안 신군부가 주장하던 '자위권 발동'이 무너지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는 30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사는 전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계엄군이 5·18 당시 헬기사격을 했다면 자위권 발동을 무색하게 하고 군이 국민을 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되는 만큼 헬기사격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며 "헬기사격 여부가 매우 중요한 쟁점임을 알고도 이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고록을 집필·출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씨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 등도 없어 이에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1980년 5월 광주에서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신군부의 자위권 발동 주장 논리는 사실상 무너지게 됐다.

헬기사격의 경우 공중에서 이뤄지는 일방적인 공격인데다가 군이 시민들을 적으로 본 적대적 전투행위이기 때문이다. 시가지 상공을 비행 중인 헬기 조종사들이 시위대 때문에 직접적인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가능성이 낮았던 상황이다.

이에 광주를 진압한 계엄군이 시민들의 저항이 너무 강해서 어쩔 수 없이 총을 쐈다는 자위권 논리가 힘을 잃게 되는 것이다.

앞서 전씨 등 신군부는 계엄군의 발포가 시민군이 먼저 공격했기 때문에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발포했다는 '자위권 차원의 발포'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철우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재판을 끝난 뒤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것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쟁을 한다는 것이다"며 "헬기사격이 사실로 판결이 난 만큼 5·18 진상규명에 있어서 한발짝 더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3월11일 전씨는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헬기사격을 부인했다. 재판부 변경으로 지난 4월 27일 다시 재판에 출석한 그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똑같은 주장을 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11월 30일 17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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