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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국회 최루탄 살포` 김선동 전 통진당 의원 재심개시 결정

김 전 의원, 폭처법 일부 조항 위헌 결정 따라 재심 청구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3월 07일 10시 54분
↑↑ 2011년 국회에 최루탄을 뿌린 전 통진당 김선동 의원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이정우 기자 =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리고 최루분말을 뿌린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잃었던 김선동 옛 통합진보당 전 의원(49)에 대해 법원이 재심을 개시하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던 김 전 의원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폭처법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죄를 범한 사람 부분에 대해 위헌결정을 했다"며 "헌재법 제47조 제4항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 헌재법 제47조 제4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자신이 의원직을 잃은 직접적 사유이자 원래 판결의 전제가 된 폭처법 제3조 제1항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이 나오자 지난해 10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김 전 의원은 당시 "폭처법에 따라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하한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이라며 "과도한 처벌이며 재심을 통해 (폭처법 무죄가 선고되면) 벌금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민주노동당 소속이던 2011년 11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단독 처리에 반대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리고 최루분말을 정의화 부의장 등에게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김 전 의원은 2014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잃었다. 이후 통진당은 같은 해 12월 헌재의 결정으로 해산됐다.

김 전 의원은 재판과정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폭처법 제3조 제1항이 법관의 양형 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지난해 9월 폭처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사건 중에는 김 전 의원이 낸 헌법소원 사건도 포함돼 있었다.

당시 김 전 의원은 폭처법 위반 혐의 외에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국회회의장 소동,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되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3월 07일 10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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