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주 목사·김종봉 신부, 무죄 판결 받아.. 전주지방법원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
"형사비용보상금으로 3,940,000원과 3,440,000원을 각각 지급하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0년 11월 25일 19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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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방법원(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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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 옴부즈맨뉴스] 이용면 호남총괄취재본부장 = 공지영 작가에 의해 봉침목사로 세인들에게 널리 알려졌던 이민주 목사가 ‘무죄’ 판결에 이어 형사보상금 결정까지 받아냈다.
공 작가등에 의해 곤욕을 치렸지만 거의 대부분 ‘무죄’ 판결을 받았고,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까지 받아내게 되었다. 함께 재판을 받았던 신부 또한 무죄에 이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장 이민주 목사와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 시설장 김종봉 신부에 대한 사기 등 형사사건이 무죄로 판결됨에 따라 ‘형사보상금’ 지급이 전주지방법원(이하, 전주지법)에서 결정된 것이다.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은 지난 2018년 7월 20일(선고 2017고단1197 판결) ‘무죄판결’에 대한 ‘소송비용(여비, 일당, 변호인 여비 등)을 지급하라’는 결정이었다.
전주지법 강동원·정주현·유인환 판사는 2020년 11월 12일 “청구인 이민주에게 형사비용보상금 3,940,000원, 청구인 김종봉에게 형사비용보상금 3,440,000원 각 지급한다”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청구인들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 청구인들은 국가에 대한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위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다만 위 무죄판결은 경합범으로 기소된 전체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2호는 위와 같은 경우 법원의 재량에 따라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번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에 대한 전체 공소사실 중 무죄판결이 선고된 부분의 중대성 및 그에 따른 사건의 심리 및 방어권 행사의 복잡성과 난이도와 해당 소송이 진행되어 온 구체적 경위 등을 종합하면, 위 규정을 이유로 청구인들에 대한 비용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비용보상의 대상 및 기준’, ‘청구인들의 여비, 일당’, ‘변호인의 여비, 일당, 보수’에 대해 청구인 이민주에게 3,940,000원, 청구인 김종봉에게 3,440,000원 각각 지급하라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것이다.
이민주 목사는 “평온했던 제 삶은 공지영 작가 등이 전주시에 모함성 민원을 넣으면서 지난 3년간 꿈에도 생각지 못한 무서운 검찰의 조사와 피 말리는 재판을 받으면서 모든 것을 잃고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무너졌다”며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저와 같이 억울한 피해자가 두 번 다시 나오지 않길 간절히 바라면서 무죄판결을 받고 형사보상금 판결을 받기까지 힘이 되어주신 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는 마음을 전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0년 11월 25일 19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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