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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여친 성폭행, 헤어지고는 거짓 험담···징역 4년 법정구속

법원 "피고인 성폭행 및 명예훼손 행위 죄질 매우 나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11월 25일 08시 41분
↑↑ 제주지방법원(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제주, 옴부즈맨뉴스] 박진우 제주총괄취재본부장 = 술에 취해 잠든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헤어진 뒤에는 험담을 하고 다닌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준강간 및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만 19세이던 2017년 11월 영주 시내의 거주지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B(당시 19세)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듬해 3월 대학 친구 3명에게 "B가 바람이 나서 나에게 헤어지자고 통보했다. 빌린 돈을 갚기 싫어한다"는 말을 꾸며내 B씨를 험담하기도 했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고, 3회에 걸쳐 명예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임신 중절 수술을 해야 했던 점을 비춰보면 비난가능성도 크다"며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11월 25일 0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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