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차량 파손` 집회참가자 11명 전원에 실형 구형
검찰 "의사표현 자유, 타인 해 안 끼쳐야" "재범 가능성 있어"..징역 4~8개월 구형 참가자 "집회는 김기춘에게 항의가 목적" "자신의 이익 위해 산 사람 없어..모욕적“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0년 11월 24일 13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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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8년 8월6일 김기춘(81)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석방을 반대하는 진보들에 의해 김 전 실장 측 차량 유리창이 파손됐다. 2018.08.06.(사진 = OM뉴스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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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정길영 취재본부장 =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2018년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당시, 구치소 앞에서 석방반대 집회를 열고 김 전 실장이 탄 차량의 유리창을 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보단체 회원들에게 검찰이 전원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24일 오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시법) 혐의를 받는 한국진보연대 대외협력위원장 이모(51)씨 등 11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씨 등 6명은 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고, 한모(47)씨 등 5명은 집시법 위반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씨와 한씨에 대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의사를 표현할 자유가 있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도에서 멈춰야 할 것"이라며 징역 각 8개월을 구형했다.
김모(37) 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 등 5명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박모(37)씨 등 4명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사전 공모해 차량을 손괴하고,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전과 등에 비추면 상습적 불법폭력시위를 범하는 자들로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변호인은 "김 전 비서실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나오면서 찬성하든 반대하든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 그래서 집회 신고도 했다"며 "차량 진입이 밀리면서 경찰 저지선이 무너졌고, 우발적으로 상황이 발생한 것 같은데 상황이 사전 공모할 정도로 정보가 있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전 실장의 차량을 손괴하거나 차를 가로막거나 하는 행동을 의도하지 않았다"며 "손 피켓을 들고 항의 의사 표명을 하는 과정에서 취재진과 경찰이 밀려들고 끌려나가면서 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한씨는 "당시 집회 목적은 차량손괴가 아니었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다. 김기춘에 대한 항의가 목적임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며 "검찰 구형의견에서 '폭력적으로', '빈번하게' 이런 언급이 있었는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폭력과 희생의 삶을 살았던 사람은 없다. 모욕적인 발언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의 대변인을 역임하기도 했던 홍모(46)씨는 "김기춘이 비서실장이 되면서 가장 먼저 터진 것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과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심판 청구였다"며 "김기춘이 구치소에 들어갈 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다시 석방된다고 했을 때 이해할 수 없었다. 이게 제가 그날 합법적인 집회에 나간 이유"라고 주장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0년 11월 24일 13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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