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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시립테니스장 특정단체 무상사용 ‘특혜 시비’

테니스연합회에 위탁관리, 특정 동호인만 이용하는 '특혜'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3월 06일 11시 02분
↑↑ 특정단체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여수시립테니스장
ⓒ 옴부즈맨뉴스


[여수, 옴부즈맨뉴스] 유석동 기자 = 여수시(시장 주철현) 공유재산인 여수시립테니스장을 동호인클럽으로 조직된 여수시테니스연합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시민들 사이에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여수시립테니스장은 오림동 진남체육공원에 18면과 여수시청직장어린이집 뒤편에 3면이 조성돼 운영되고 있다.

오림동 진남체육공원 내 테니스장은 국비25억원, 시비60억원 등 총85억원을 들여 지상 2층, 연면적 2958㎡ 규모의 전천후 테니스장을 전남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지난해 5월 완공해 사용하고 있다.

진남체육공원 전천후 테니스장은 실외코트10면과 실내코트2면 기존6면 등 총18면의 코트와 주차장 20면을 갖췄으며, 경기장 바닥은 운동 중 이용자들의 무릎이나 허리에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성처리가 된 고무 매트형으로 시공돼 있고 실내에는 샤워장 등 부대시설이 들어있는 최첨단 시설이다.

그중 여수시청직장어린이집 뒤편 테니스장 3개 코트는 여수시테니스연합회에서 위탁관리하며 여수시에는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특혜라는 지적이다.

여수시테니스연합회는 여수시청직장어린이집 뒤편 테니스장 3개 코트를 사용하면서 여수시에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위탁관리 한다는 명분으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동호인에게서는 일정한 사용료를 받아 자체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체육지원과 관계자는 “여수시청직장어린이집 뒤편 테니스장 3개 코트를 여수시테니스연합회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연합회 자체적으로 테니스장 이용료를 받아 소금, 석회, 소모품구입 등 관리에 사용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여수시 관계자는 “여수시청직장어린이집 뒤편 테니스장의 경우 여수시테니스연합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어 이용료 징수내역과 받은 이용료 사용결산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만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3월 06일 1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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