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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갈 데 없어 거처허락했더니..전 연인 살해 30대男 `징역 35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11월 09일 17시 28분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성남, 옴부즈맨뉴스] 유진채 취재본부장 = 직장을 잃은 뒤 갈 곳이 없던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어준 전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이수열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4)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간 부착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7월 성남시 분당구의 전 연인 A씨(33) 집에서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범행 후 A씨 소유 자동차와 카드, 휴대전화 등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면허 없이 A씨 차를 몰았으며 A씨 신용카드도 사용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범행 당시 이씨는 직장을 잃은 상태였다. 잘 곳이 없었던 이씨는 한 달 전 헤어진 A씨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이씨를 안타깝게 여긴 A씨는 자신의 집 안 옷방에서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줬다. 하지만 이씨는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

이씨는 A씨와 다시 교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A씨가 잠자던 방에 몰래 들어갔다. 하지만 A씨가 "뭐 하는 거냐"며 거부하자 이씨는 돌변해 A씨를 제압한 뒤 폭행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A씨가 저항하자 이씨는 A씨의 온몸을 20여차례 흉기로 찔렀다. A씨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이씨는 범행 후 전남 고흥으로 도주해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지만, 추적에 나선 경찰에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씨의 누추한 행색에 연민을 느껴, 집으로 들여 잘 곳을 제공하는 호의를 베풀었다"며 "그럼에도 이씨는 피해자의 가슴, 옆구리, 등, 팔다리 등을 마구 찔러 무참히 살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는 온몸에 칼에 찔리거나 베인 상처가 20군데가 넘었다. 또 등에 칼이 꽂힌 상태로 사망한 채 발견됐다"며 "잔혹한 범행 수법과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유사한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11월 09일 17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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