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돈 받고 자료를 팔아넘긴 세무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의정부세무서 |
ⓒ 옴부즈맨뉴스 |
|
[의정부,옴부즈맨뉴스] 최경일 기자 = 100억대의 전기공사 입찰에서 세무 관련 자료를 4개의 경쟁업체에 넘겨주고 뒷돈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 1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의정부 세무서 공무원 김모씨(44)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전기공사업체 대표 장 모(48살) 씨에게 공사실적과 납세정보 등이 들어있는 경쟁업체 세무조사 자료를 넘기는 대가로 억대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정보를 제공한 것은 인정하지만, 지역 업체를 도우려는 의도였지, 뇌물이나 향응을 주고 받은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의 추가 수사 결과 김씨가 정보제공 대가로 장씨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김씨가 개입한 전기 공사는 한국전력에서 2년마다 입찰하는 공사다. 입찰은 먼저 1순위 낙찰 업체를 선정한 후 이의신청 기간을 둬서 이의가 없으면 계약이 체결되는 방식이다.
정보를 넘겨받은 4개 업체는 2014년 11∼12월 1순위 경쟁사의 세금합계표와 공사실적을 대조해 금액의 차이가 나는 부분을 ‘허위 실적’이라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 상대를 탈락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