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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혐의` 김경수 재구속 갈림길..항소심 오는 6일 선고

무죄 선고 시, 국민여론 격랑과 여권 대권 대열 합류 변수
'킹크랩 '시연회·댓글 역작업·선거법 위반 3대 쟁점
선거법 위반 유죄 받을 가능성 있어...김 지사엔 더 치명적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11월 02일 17시 24분
↑↑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9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전주현 취재본부장 = ‘드루킹’ 김동원 씨와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는 6일 열린다. 

앞서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무죄가 확정된 가운데 여권의 또 다른 잠룡으로 친문들이 거론되는 김 지사에게는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지사가 1심을 뒤집고 무죄를 받을 경우 여당 대권 양강 구도에 변수가 생길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는 오는 6일 오후 2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을 받는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 김 지사의 재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 지사는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4월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댓글 조작’에 가담했다고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와는 달리 김 지사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는지와 이른바 ‘역(逆)작업’ 내역에 주안점을 뒀다.

역작업이란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이 벌어진 당시 드루킹 일당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우호적 댓글에 비공감을 누르고, 부정적 댓글에 공감을 클릭한 조작을 말한다.

당초 드루킹은 물론 김 지사가 문 후보자에게 우호적인 댓글 작업만 했다는 것과 반대되는 작업으로, 김 지사 측은 역작업이 드루킹 일당과 공모관계가 없다는 근거라고 주장한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이끄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경기 파주 사무실을 방문해 오후 8시 7분부터 8시 23분 사이 ‘킹크랩’ 시연을 참관한 것으로 본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당일 구글 타임 라인과 ‘닭갈비 영수증’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김 지사 측은 “당일 오후 5시 50분에 닭갈비를 사와 식사를 한 뒤 간단한 브리핑만 들었을 뿐 시연을 참관한 것은 아니다”며 반박하고 있다. 문제의 닭갈비집 사장도 증인으로 나와 “해당 영수증은 포장 주문”이라며 특검 주장과 대치되는 증언을 내놓기도 했다.

항소심 후반부에 이르러선 양측이 공방을 벌인 시연회 참석 여부보다 역작업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지난 9월 3일 결심공판에서 역작업 비중에 대한 의견서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달라고 양측에게 요청했다.

재판부는 “특검에서 열심히 노력해 역작업 전수조사를 해주고 있다. 선고기일 전까지 최대한 노력해서 의견서 내달라”며 “김 지사 측도 정식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서 의견서를 통해 제시한 역작업 비중의 중요성에 재판부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 지가 관건이 됐다.

댓글 조작 혐의 뿐만 아니라 김 지사에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오히려 향후 행보에 치명적일 수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 시 지사직 당선이 무효처리 되고, 집행유예 이상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10년간 제한된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을 경우 친문을 중심으로 차기 대권 주자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김 지사에게 큰 걸림돌이 된다.

김 지사는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한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드루킹 측근 도모 변호사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 갈 경우 지사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2022년 5월까지 대부분의 임기를 김 지사가 채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특검은 김 지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과 공모해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포털사이트 기사 7만6000여 개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 개에 총 8840만여 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 신호를 보내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야권과 상당수의 국민들은 보석결정에 대해서도 비난을 하고 있고, 선거공판을 질질 끌면서 임기를 채워주려는 사법부의 의도에 대해서도 곱지 않는 눈길을 보내고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11월 02일 17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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