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턴 면허 없어도 전동킥보드 운전 가능˝..사고도 많는데...
거꾸로 간 안전규제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0년 10월 31일 0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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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킥보드를 즐기고 있는 청년 남여의 모습(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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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홍식 취재본부장 = 최근 전동킥보드를 타던 고등학생이 차와 부딪혀 숨지는 등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다음 달부터는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몰 수 있고, 안전모를 쓰지 않아도 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며칠 전에도 인천의 한 사거리 한복판에서 전동킥보드가 차도를 가로질러 가다가 그대로 택시와 부딪혔다.
안전모 등 보호장비 없이 무면허로 운전한 고등학생 두 명이 사고를 당해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운전자 A 군은 사고 사흘 만에 숨졌다.
경찰 관계자 “많이 단속도 하고 계도도 했는데 아무도 전동킥보드 탈 때 안전장비를 차야 한다고 생각 자체를 안 하잖아요.”라고 실태를 전했다.
인천에서 사고가 있기 닷새 전엔 굴착기와 부딪힌 50대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목숨을 잃은 사건도 있었다.
사망자는 출근길에 전동킥보드를 애용했다는데, 사고 당시 헬멧을 쓰지 않았다.
다리 밑 인도를 따라 달리던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사잇길에서 나와 우회전을 하려던 굴착기와 부딪혔다.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계속 늘고 있다. 전국의 공유 전동킥보드는 모두 5만여 대다.
지난해보다 3배 넘게 늘어난 수치인데, 올해 상반기 사고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넘게 늘었다.
그런데도 다음 달 10일부터 관련 규제들을 오히려 완화시켰다.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고,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아도 벌금 처분을 받지 않게 된다.
전문가들은 보호장구 착용 등 안전 의식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규제가 완화돼 사고가 더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됐지만, 도로가 충분하지 않아 인도로 달릴 수밖에 없어 보행자 관련사고의 가능성이 더 증가될 전망이다.
규제 완화도 좋지만,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더 시급해 보인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0년 10월 31일 0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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