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5-03 오전 09:37:2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정치·경제·사회

교육부 직원 `100만원 이하` 접대도 중징계

공무원행동강령 개정 추진...외부강의 시간·횟수도 제한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3월 04일 10시 29분
↑↑ 교육부 청사
ⓒ 옴부즈맨뉴스

[세종, 옴부즈맨뉴스] 조문철 기자 = 교육부 직원은 앞으로 100만원 이하의 향응이나 편의를 받더라도 중징계 처벌을 받게 된다. 직원의 외부강의와 회의는 월 3회, 시간은 월 6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교육부 공무원행동강령을 상반기 중 개정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정원 2천명 미만의 중앙행정기관 중 6.89점으로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았다.

교육부 전 대변인이 서해대 비리에 연루돼 뇌물수수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런 일련의 일들로 교육계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보고 공무원행동강령 개정 등 '청렴문화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행동강령 개정안은 기존 100만원 이하의 향응이나 편의를 받을 경우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하던 것을 정직과 해임, 파면 등 중징계를 하기로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 공무원들이 외부 강의 때 받을 수 있는 대가기준 상한액에 원고료를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 실·국장은 27만원, 과장은 23만원이 대가기준 상한액이지만 원고료는 제외돼 있다. 또 외부강의·회의 횟수와 시간에 대한 규정도 새로 마련했다.

자체 청렴도 평가 대상은 기존 고위공무원에서 본부와 소속기관 과·팀장까지 확대된다.

고위공무원은 연간 2시간 이상, 일반 직원은 연간 3시간 이상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이를 승진과 연계한다.

감사부서에서는 업무추진비와 계약현황을 반기별로 모니터링해 일감 몰아주기와 업체와 실무자 간 유착 등 부패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전체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문화운동 선포식을 하고 청렴 결의를 다진다.

이준식 부총리는 "일부 구성원의 불미스런 사건들로 교육계 전체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면서 "교육부 전 직원이 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새롭게 다져 청탁 금지 등 '청렴문화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나부터 실천한다'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3월 04일 10시 29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주)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2)3147-1112, 1588-4340 / Fax : 02) 364-3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