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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N 본사와 사기(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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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위현수 취재본부장 = 종합편성채널 MBN이 6개월간 방송 전부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이란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것은 종편 출범 당시 불법행위뿐 아니라 그 이후 수년간 불법 행위가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당장 다음 달 시작되는 MBN 재승인 등 심사에선 보다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전망이다. 앞으로의 절차, 파장에도 촉각이 곤두세워진다.
▲ 승인 취소 아닌 방송 중단… 시민단체들 ‘반발’
방통위는 30일 회의에서 승인 취소 시 예상되는 피해를 감안해 처분 수위를 낮췄다. MBN이 종편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승인을 받기 전인 1995년부터 약 26년간 방송사업을 해 온 점도 참작했다.
방통위는 행정처분과 함께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도 권고했다. 시청자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해 업무정지 사실을 방송 자막과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하는 한편, 업무정지에 따른 방송중단 상황을 알리는 정지영상을 송출할 것을 권고했다. 또 협력업체 보호와 고용 안정 방안, 경영진 문책 계획,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등을 포함한 경영 혁신 방안, 출범 때 약속한 자본금 3950억 원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했다.
사태의 빌미가 된 임직원 차명주주 문제는 2011년 종편 출범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MBN은 “종편 4개사가 한꺼번에 1조 원가량 투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잘못을 시인했다. 문제는 불법 행위가 이에 그치지 않았다는 데 있다.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의 재승인 과정에서 허위 주주 명부, 재무제표 등을 방통위에 제출해 재승인을 얻어냈다. 또 임직원 차명주주는 보도전문채널 시절인 2009∼2010년에도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가 당시 대표 등을 형사 고발하기로 한 이유다. 이 때문에 MBN은 국민과 국가 기관을 기만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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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가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한 MBN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및 이 기간 방송 전부를 중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사진은 방통위 전체회의 모습(사진 =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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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파에 준하는 종합편성 기능이 있는 종편 방송이 6개월간 중단될 이번 사건은 방송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다. 앞서 2016년 롯데홈쇼핑이 방송법 위반으로 당시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다만 홈쇼핑 방송인 데다 방송 전부가 아닌 일부(오전 2~8시) 정지여서 MBN의 경우와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다.
일각에선 이명박정부 시절 방통위의 책임 소재도 거론된다. 최시중 위원장이 이끌던 방통위가 종편 4개사를 출범시키면서 MBN의 불법 행위를 알아차리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최초 승인 당시 거짓된 보고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데 일정 부분 공감한다”면서도 “귀책 사유는 MBN에 있다고 본다.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일축했다.
승인 취소를 요구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은 “면죄부를 줬다”면서 크게 반발했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해야 할 국가기관이 스스로 역할을 내던진 것이고, 차라리 해체하는 게 답이다”고 비판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도 “방통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입을 모았다.
▲ 향후 절차… 구체적 대상·방식은 미정
방통위가 다음 주쯤 행정처분 등 내용이 담긴 의결서를 MBN에 보내면 MBN이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간 유예기간을 갖게 된다. 이르면 내년 5월 초 방송중단이 현실화할 수 있다.
다만 전례가 없는 만큼 구체적인 대상이나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 김현 부위원장은 “MBN이 어떤 방식으로 할지 봐야 하는데 ‘방송을 정지하게 됐다’고 화면에 뜬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도 처분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엔 “OTT는 방통위 재량 밖으로 알고 있다”면서 “MBN에 아직 통보하지 않았고 MBN이 그걸 어떻게 반영하고 대응할지 입장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MBN이 처분에 불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MBN은 즉각 “방송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김 부위원장은 “MBN이 방통위 처분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다시는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행위를 통해 승인받는 일이 없도록 자숙하고 대국민 사과, 또 방통위 권고 사항에 따라 이행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권고 사항을 불이행할 경우에 대해선 “엄격하게 운영해 나가겠다”며 “많은 피해가 우려돼 6개월 영업정지를 내린 만큼 그 정신과 취지를 잘 살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방송중단이 현실화할 경우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MBN은 이날 입장문에서 “방송이 중단되면 하루 평균 900만가구의 시청권이 제한된다”며 “프로그램 제작에 종사하는 3200여명의 고용이 불안해지고 900여명의 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이 다음 달 재승인 심사에 반영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김 부위원장은 “개인 입장으로 말하기 곤란하다”면서 “절차에 따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