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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박원순 유족, ˝7억 빚 안 물려받아˝ 상속포기 법원 수용

박 전 시장 토지·예금보다 부채 많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10월 30일 14시 10분
↑↑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부인인 강난희(왼쪽 두 번째) 여사와 아들인 박주신 씨(왼쪽 다섯 번째)를 비롯한 가족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박 시장의 49재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사진 = OM뉴스 자료)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몽수 취재본부장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들이 ‘빚을 물려받지 않겠다’며 신청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법원이 모두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시장에게는 수억원 가량의 빚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전날(29일) 박 전 시장 자녀들의 상속포기 신청과 부인 강난희씨의 한정승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상속포기는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것을 뜻한다.

박 전 시장의 자녀들은 지난 6일, 강씨는 지난 7일 법원에 각각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신청을 냈다.

유족들이 이처럼 상속포기를 결정한 것은 박 전 시장이 남긴 7억원 가량의 빚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3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2020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에 따르면 박 전시장이 신고한 재산액은 마이너스(-) 6억9091만원이었다.

그의 재산은 고향 창녕에 7500만원 상당의 토지와 3700만원의 예금 등이 있었으나 부채의 비중이 훨씬 높았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10월 30일 14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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