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말하고도 처벌˝ VS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헌법재판소 판단할 때..
옴부즈맨총연맹,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하고 “사생활 유포”는 민사로 대처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0년 10월 10일 0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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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전경(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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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위현수 취재본부장 = 누군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그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 조항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을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에 송환된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와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제기한 '배드파더스' 대표가 각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6일, 베트남에서 국내로 송환된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A 씨는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의 신상을 임의로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이다. 현행 형법은 “누군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그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는 법조항 때문이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온 '배드파더스' 구본창 대표도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신상이 공개된 부모 5명이 구 씨가 올린 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었다.
구본창 배드파더스 대표는 “상대방에게 고소를 당하면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더는 행동을 못 하죠. 일단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으니까, 이것부터 문제잖아요.”라며 d 법의 부당성을 피력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이 '미투' 운동과 같은 성폭력 피해자들의 고백을 가로막는 경우도 있다.
가해자가 관련 사실을 털어놓은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성폭력위기센터에 따르면 가해자에게 역고소 당한 성폭력 피해자 가운데 40%가량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윤숙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소장은 “적반하장으로 나와서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피소 하게 되면 이 자체가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가해가 되는 거예요. 피해자가 위축되는 건 사실이에요.”라며 이 법의 존치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런 논란이 이어지자 헌법재판소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대부분 국가에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되거나 사문화된 상황이다.
피해자의 의견을 억압하거나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약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개인의 사생활이 드러나지 않을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일산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공개되고 싶지 않은 비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 때문에 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라고 말한다.
가해자라 하더라도 인격권은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3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주영글 변호사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만 처벌을 하도록 두고 사생활이 유포될 경우 민사적으로 충분히 피해 회복이 될 수 있게 변화가 있어야 하겠습니다.”라고 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두고 벌어지는 찬반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처벌이 두려워 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법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상임대표 김형오)는 “이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되어야 합니다. 보완적으로 ‘사생활 유포’에 대해서는 형법이 아닌 민법으로 대처하면 됩니다”라며 시민사회의 입장으로서 견해를 밝혔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0년 10월 10일 0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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