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못내˝ 강남변호사..추적했더니 금고에 금괴 가득
국세청, 고액체납 812명 조사 한해 4억원 벌어들이는 변호사 빅데이터에 탈세정황 포착되자 국세청, 추적조사해 자산 압수 체납자의 저승사자 '빅데이터' 해외송금·주택 거래내역부터 6촌친척 계좌까지 샅샅이 추적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0년 10월 05일 21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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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 체납자 812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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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옴부즈맨뉴스] 위현수 취재본부장 = 국세청이 빅데이터를 동원한 체납액 1억원 이상 고액 얌체 체납자 '핀셋 공략'에 나섰다.
국세청은 5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 812명을 추적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며 "올해 들어 거주지 수색 등 강도 높은 추적 조사를 벌여 1조5055억원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달라진 풍경은 체납 관련 빅데이터를 사용해 고액 체납자를 정교하게 잡아내고 있다는 점이다.
종전까지는 주로 체납자에 대한 현장 탐문이 이뤄졌지만 올 들어서는 주민등록 변경 이력이나 전월세 자료, 전세금 타인 명의 이전 등 빅데이터를 통해 체납자 생활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촘촘하게 감시망을 짰다.
지난 1월 일선 지방청과 세무서에 신설된 체납징세과가 얌체 체납자에 대한 '저승사자' 역할을 맡고 있다. 이들의 '미션'은 체납자가 실제로 살고 있는 거주지를 확인한 후 전격 수색해 숨긴 재산을 압류하는 일이다.
이 과정에서 빅데이터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국세청이 빅데이터를 분석해 체납자 실거주지를 추정했는데, 실제 자택으로 드러난 사례(분석 적중률)는 85.7%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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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의 체납자 재산 징수액 현황(사진 = 국세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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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를 체납한 중소기업 대표 A씨는 국세청 압류가 예상되자 부동산을 제3자인 B씨에게 양도했다. 국세청은 소득·주민등록 빅데이터 분석에 나서 부동산을 살 능력이 없는 B씨가 10년 전 A씨와 동거했던 사실을 밝혀냈다. 조세당국은 A씨가 세금을 피하기 위해 B씨에게 부동산 명의만 편법 이전한 것으로 보고 추적해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강남에서 활동하며 연간 4억원을 벌어들이는 변호사 C씨는 수입을 숨기고 세금을 내지 않다가 조세당국 레이더에 걸렸다. 국세청이 금융거래 내용을 파악하고 수차례 주변을 탐문·미행한 결과 C씨가 주민등록지와 별개로 290㎡ 규모 분당 고가 주상복합아파트에 살며 고급 외제차를 모는 등 호화 생활을 하고 있는 게 확인됐다. 국세청은 C씨 실거주지 등을 수색해 2억원 상당의 순금과 현금, 일본 골프회원권, 명품시계 등을 모두 압류했다.
추적 조사 도마에 오른 812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재산을 친인척·지인 등에게 편법 이전한 경우(597명) △다른 사람 명의로 위장 사업을 벌인 경우(128명) △다른 사람 명의로 외환거래를 해 재산을 숨긴 경우(87명) 등이다.
국세청은 재산 환수를 위해 체납자 6촌 통장까지 뒤진다. 지난해 말 체납자 배우자는 물론 6촌 이내 혈족 금융정보 조회를 허용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날개를 달았다.
국세청 추적을 받고 있는 고액 체납자 D씨가 대표적 사례다. D씨 동생이자 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는 E씨는 사업대금 결제 명목으로 고액 자금을 해외로 송금했는데, 국세청은 금융정보 분석 등을 통해 E씨 사업과 해외 송금 간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봤다. 국세청은 D씨가 동생 E씨 계좌를 이용해 은닉 재산을 해외로 유출한 것으로 분석하고 D씨를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친인척 금융 조회, 수색 등 강도 높은 추적 조사를 실시해 은닉 재산을 끝까지 환수하고, 체납 처분 면탈 행위에 대해서는 체납자와 조력자까지도 형사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부터는 납부 능력이 있는데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 체납자를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집어넣는 등 대응 강도를 더 높인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고액 체납자는 본인이 유치장에 갇힐 수 있다는 공포감이 유독 크다"며 "재산 환수 조치에 큰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체납자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최대 20억원까지 지급하며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도 받고 있다. 체납자 징수 금액(5000만원 이상)에 따라 지급률을 5~20% 적용해 포상금을 준다.
은닉 재산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자 신고가 빅데이터 추적 조사만큼이나 중요하다"며 "납세 의무를 이행하고 공정 사회를 조성하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전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0년 10월 05일 21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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