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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조부모 재산 물려받은 `금수저` 서울 강남3구에 집중˝

서울 25개구 체납액 2조6천억 원
강남3구 1조1천억 원으로 43.5% 몰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10월 05일 21시 15분
↑↑ 부의 대물림을 상징하는 금수저 (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위현수 취재본부장 =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며 '금수저 증여'라고도 불리는 '세대 생략 증여'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4∼2018년 전국에서 발생한 세대 생략 증여 5조6천651억 원 중 34%인 1조9천432억 원이 강남 3구에서 일어났다.

세대 생략 증여는 1대→2대→3대를 거치며 증여세를 두 번 낼 것을 1대→3대로 압축해 한 번만 내도록 한 것이다.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일부 할증 과세가 적용됐음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강남 3구 세대 생략 증여를 세부적으로 보면 금융자산(6천53억원)이 가장 많았다. 토지(5천245억 원), 유가증권(3천682억 원), 건물(3천562억 원)이 뒤를 이었다.

유가증권과 금융자산의 강남 3구 비중은 전국 대비 각각 44%, 41%로 분석됐다.

강남 3구에는 세금 체납도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작년 기준 서울시 25개구 국세 체납액은 총 2조5천898억원으로, 이 가운데 강남 3구에서 발생한 체납액은 1조1천277억 원(43.5%)이었다.

지방세 체납도 강남 3구에 집중돼 있었다.

서울시의 작년 기준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현황을 보면 전체 체납액 5천947억원 중 절반에 가까운 2천576억 원(43.3%)이 강남 3구 거주자로부터 나왔다.


김 의원은 "소득과 재산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엄정한 세금징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10월 05일 2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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