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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 교주의 엽기 행각, “대소변 먹이고 들기름 주사”

대법원서 징역 4년 6개월 확정
자신을 ‘한알님’ 지칭하며 사기 행각
보물 감정비 등 명목 3억여원 가로채
“젊어진다”며 영아 대·소변도 먹게 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10월 03일 21시 54분
↑↑ 대법원은 젊어지게 해준다며 엉덩이에 들기름을 주사하는 엽기 행각을 벌렸던 사이버 교주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확정했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박철연 취재본부장 = 젊어지게 해준다며 엉덩이에 들기름을 주사하는 엽기 행각을 벌이고 각종 투자금 명목으로 신도들의 돈을 가로챈 사이비 교주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종교조직의 교주인 A씨는 2013~2018년 교인들로부터 에너지 발전기 투자비, 보물 감정비 등 명목으로 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2011년 11월 기독교·불교·이슬람교·유교 경전을 짜깁기해 ‘정도’라는 종교조직을 설립하고, 자신을 ‘한알님’으로 지칭하며 추종자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그는 “일제 강점기 일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도자기 등 보물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는데 감정만 받으면 수익을 낼 수 있다”며 교인들로부터 감정비를 받아 챙겼다.

또 에너지 공급이 필요 없는 ‘무한 발전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추종자들에게 돈을 뜯어냈다.

그는 생강·마늘 등을 갈아서 만든 가루를 치매·파킨슨병 등의 치료제로 속여 팔기도 했다. 젊어지게 해준다면서 영아의 대·소변을 먹게 하고 엉덩이에 들기름을 주사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A씨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반복했다”면서 기망행위의 내용과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 금액 역시 상당하다”며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변호인 측은 A씨가 실제 ‘무한발전기’가 가능하다고 믿었고 의료행위도 피해자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A씨 측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10월 03일 21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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