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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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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옴부즈맨뉴스] 민경록 기자 = 경기도는 앞으로 입찰관련 비리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10점까지 감점을 부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일 경기도의회(의장 윤화섭)에 따르면 건설교통위원회 민경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강화 및 입찰관련 비리에 대해 최대 10점까지 감점을 부여할 수 있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민경선 의원은 "건설기술심의 결과에 대한 공개와 도의회 보고 등을 통해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위원의 연임 규정(현행 2차례)을 삭제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했다"며 "심의 및 입찰 관련 비리·부정행위에 대해 강력한 사전예방 조치를 취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감점제 도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건설기술심의와 관련한 비리·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비리·부정행위 업체의 퇴출 및 관련 공무원의 공정한 심의절차 이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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