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옴부즈맨 대표로부터 고양시 K 전 시의원 ‘명예훼손’으로 피소
K 모 전 시의회 의장 .무고‘ 고소 사건에 ’허위 사실확인서‘ 제출 혐의 K모 전 의장은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 접수 마쳐...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0년 09월 25일 1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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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부즈맨 대표로부터 고양시 의회 전 의장과 의원이 줄줄이 고소를 당했다 사진은 고양시 의회 청사(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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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 옴부즈맨뉴스] 양점식 취재본부장 = 고양시 전 2선 시의원(전 한나라당) K모씨가 이달 초순경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대표(김형오 박사)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옴부즈맨총연맹에 의하면, 김 대표가 K모 전 시의회 의장을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에 허위 사실을 적시한 ’사실확인서‘를 일산동부경찰서에 제출하여 K모 의장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이 단체는 ‘독도지킴이’로 관련 시민단체를 이끌어 온 K모 전 의원이 K모 전 의장이 무고처벌을 받지 않게하려는 의도로 지난 2018.6.13. 제7기 지자체 선거 당시 “김 대표가 바른미래당 고양을 진0설 지역위원장과 공모하여 김모 전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는 허위의‘사실확인서’를 공무소에 제출했다고 고소이유를 전했다.
K모 전 고양시 의회 의장은 3선을 만들어준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국민의당⇒바른미래당⇒통합당⇒국민의힘당을 오가며 바른미래당으로 고양시장 후보가 되었었다.
K모 전 의장은 선거가 끝나고 나서 낙선이 되자 분풀이라도 하듯 옴부즈맨 김 대표와 옴부즈맨뉴스 기자 2명 등을 공연히 고발을 하였으나 모두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번에 고소당한 K모 전 시의원은 당시 고양시 바른미래당 고양정 지역위원장으로 k모 전 의장의 선거캠프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고소를 당했던 옴부즈맨뉴스 이모 기자도 K모 전 의장을 이번에 무고죄로 고소를 하였는데, 고소 이유는 “지난 21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자숙을 하고 조용히 있을 줄 알았는데 또 탈당을 하고 통합당으로 가서 김영환 후보 선거대책위원장을 맡는 등 정치판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한편, 옴부즈맨총연맹 김형오 상임대표는 “허위사실을 적기하여 고소를 한 K모 전 의장에 대하여 25일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향후 법정에서 허위사실 여부를 가릴 수 있을지, 공소제기 명령이 떨어져 진실규명에 다시들어갈지, 아니면 법원에서 기각 시킬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0년 09월 25일 1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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