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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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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옴부즈맨뉴스] 조애니 기자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여주시 북내면의 학교법인 전 이사장 등 3명을 교사 부정임용 등의 혐의로 법정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여주법원 형사1 단독(판사 남준우)은 교사부정임용(사문서 위조 등)으로 기소된 여주시 북내면의 금배학원 교육재단 K씨(법인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 이 학교 P 교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법정구속 했다. 또한, 전 행정실장인 W씨에 대해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속된 K 전 이사장과 P 교감에게 ‘교사 임용과정을 무시하고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성실한 교사들에게 박탈감을 줬다’,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다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등 증거인멸과 도주 등의 우려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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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배학원 중 하나인 여강고등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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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행정실장에 대해서는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죄를 뉘우치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선고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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