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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옴부즈맨뉴스] 조문철 기자 = 대전광역시 의회 의장의 입법실장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됐던 대전시의회 입법정책실장(4급 개방형직위)이 결국 재공모에 들어가게 됐다.
대전시인사위원회는 지난 25일 시의회 입법정책실장 공개채용 선발시험 결과를 ‘합격자 없음’으로 최종 공고했다.
이번 입법실장 공채에는 2018년 정년퇴직을 앞둔 현재 시의회 5급 직원과 외부 기관 명예퇴직자 1명 등 2명이 지원해 서류전형을 모두 통과한 뒤 면접시험까지 거쳤다.
그렇지만 입법실장 채용과 관련해 시의회 5급 직원의 특혜성 사전 내정설이 돌자 지난 16일 대전시 공무원노동조합이 긴급 성명을 통해 "공직사회의 사기 저하와 인사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는 "5급 공무원이 4급 승진을 위해서는 보통 7~8년의 공직을 수행하고 인정을 받아야 어렵게 승진하지만 내정설의 당사자는 5급 승진 2년 반밖에 되지 않은 사람으로 의회 내 사무관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라며 "루머가 현실로 작용한다면 노동조합으로서의 행동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회 직원의 입법실장 내정설의 배경에는 대전시의회 김인식 의장이 지목됐으나 김 의장은 "내가 특정인을 입법정책실장으로 밀어준다는 것은 금시초문이며 개인적으로 누구를 밀거나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시의회 입법실장 채용 논란이 '합격자 없음'으로 결정 됨에 따라 대전시인사위원회는 조만간 4급 개방형직위 공개채용을 위한 재공모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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