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6-20 오후 03:14:3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정치·경제·사회

전광훈 목사 퇴원, 법원 보석취소 속도 낼 듯..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9월 03일 00시 40분
↑↑ 전광훈 목사, 코로나19 퇴원 후 기자회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9.2.(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온유상 취재본부장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하면서 보석 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전 목사에 대한 검찰의 보석 취소 신청을 받아들일지 심리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전 목사가 코로나19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만큼 재판부가 조만간 심리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낸 신청서와 전 목사 측이 제출한 의견서만으로 보석 취소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지만, 직접 심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기일을 지정해 전 목사를 심문한 뒤 결정할 수 있다.

서류만을 검토해 결정하는 경우 언제든 결론을 낼 수 있지만, 심문을 열게 되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전 목사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올해 3월 구속기소 됐다가 4월 보석으로 풀려났고, 이후 그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검찰이 지난달 16일 보석 취소를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의 보석 취소 신청 이튿날 전 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보석 취소 여부에 대한 판단이 늦춰졌다.

전 목사는 2일 퇴원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방역 조치를 '사기극'이라고 표현하며 문 대통령을 비난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9월 03일 00시 40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주)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2)3147-1112, 1588-4340 / Fax : 02) 364-3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