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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조민 오보` 사과..조국 ˝징벌적 배상액 8900억 해외사례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8월 30일 07시 47분
↑↑ 조국이 SNS에 올린 징벌적 배상에 관한 글(사진 = 노컷뉴스 참조)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현수 취재본부장 = 조선일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관련 오보에 대해 사과한 가운데 조 전 장관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해외 사례를 언급했다.

조 전 장관은 2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작동하고 있는 나라에서 이번 조선일보 오보 사태가 발생했다면, 얼마 정도의 배상액이 선고될까 생각해본다"고 적었다.

↑↑ 조선일보 본사 사옥(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앞서 조선일보는 28일자 10면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연세대 의대 교수를 찾아가 세브란스에서 피부과 인턴 과정을 밟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라고 보도했다. 지면은 결국 수정됐지만 초판이 일부 지역에 배송되면서 논란이 됐다.

이후 조선일보는 29일자 2면에 '조민씨·연세대 의료원에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고 "사실 관계 확인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부정확한 기사였다"고 사과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해외 사례를 언급하면서 국내에도 오보를 낸 언론사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는 "'미스 리틀 콜로라도' 존베넷 램지 피살사건 CBS 다큐멘터리의 경우 7억5000만달러(약 8900억원)의 손배소가 제기된 후 2019년 합의 종결됐다"고 말했다.

이어 "신문사가 파산한 사례도 있었다"며 "1980년 미국 일리노이주의 소규모 언론사 '앨턴텔레그래프'는 건설업자가 마피아와 연관돼 있는 오보를 낸 후 920만 달러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고 파산신고를 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라는 게시물을 올리며 '조선일보 명예훼손 손해배상액 8년간 4700만원' 기사를 링크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8월 30일 07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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