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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안 쓴 지하철 승객 4명에 `과태료 25만 원` 첫 부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8월 29일 22시 55분
↑↑ 마스크 쓴 지하철의 모습(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허정일 취재본부장 = 최근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 지시를 거부한 승객들에게 처음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실이 확인됐다.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한 지 3개월이 넘었지만 여전히 착용을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 당국이 더 적극적으로 ​마스크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진행 중이다.

지난 19일 서울 지하철 7호선 열차 안,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동열 서울교통공사 지하철보안관은 "(출동해보니) 마스크를 아예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열차 내에서 이동하고 계시더라고요."라고 말했다.

지하철 보안관이 수차례 마스크를 쓰라고 지시했지만 승객은 이를 거부했다. 심지어 가방엔 마스크가 있었다.

지난 5월부터 전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땐 이처럼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하지만 서울 지하철의 경우 민원이 계속 늘어 넉 달 만에 4만 건에 육박한다.

이에 서울시가 지하철 내 마스크 착용 지시를 거부한 승객에게 전국에선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7월 말부터 이번 달까지 단속에 걸린 4명에게 25만 원을 내라고 사전 통지했다.

마스크 착용 시비가 폭행이나 업무방해 등으로 이어져 형사처분된 경우는 있지만, '착용 지시 거부'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첫 사례다.

"승객은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철도종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철도안전법이 적용된 것이다.

'안전'의 범위가 다소 모호했지만 국토부는 서울시에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했다.

앞으로 있을 논란을 없애기 위해 "승객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철도종사자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으로 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

고속철도에서도 마스크 착용 지시 거부로 최근 3명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8월 29일 22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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