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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진 전 KT&G 사장, `7억 원대 비리혐의‘ 전면 부인

4,500만 원짜리 파텍필립 시계, 의례적으로 받은 것......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2월 26일 10시 34분
↑↑ 7억원대 비리혐의로 구속된 민영진 한국담배인삼공사 사장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전일 기자 = 부하 직원과 협력업체로부터 1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공무원에게 6억여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영진 전 KT&G 사장(58)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며 "매우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발언 기회를 얻은 민 전 사장은 "지금까지 자랑스럽게 살진 못했어도 부끄럽게 살진 않았다"며 "이런 의혹을 받게 돼 매우 참담하다"고 말했다.

민 전 사장 측 변호인은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와 뇌물을 건넨 사실을 부인하면서 "앞서 기소된 KT&G 부동산사업단장 최 모씨 등이 자신들의 비리를 조사받는 과정에서 민 전 사장에 대한 모호한 진술로 기소에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또 시계를 받은 점은 인정하되 "당시 행사 참석자 전원에게 제공된 의례적인 선물로 생각했을 뿐 고가의 시계인지 알지 못했다"며 "이후 노조위원장에게 반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시계가 부정청탁과 무관한 의례적 선물이었다는 민 전 사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KT&G는 내규 상 5만원 이상의 금품에 대해 윤리경영실에 신청해 반환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민 전 사장도 재직 중에 윤리규범에 대해 강조해왔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민 전 사장은 부사장을 지낸 이 모씨(61)에게서 승진 청탁 대가로 4000만원, 두 곳의 협력업체에서 자녀 축의금 명목으로 6000만 원 등 총 1억 원의 현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민 전 사장은 또 회사 임원급 직원 5명과 함께 중동의 담배유통상에게서 7900만원 상당의 스위스 명품시계 6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4500만원 상당의 파텍필립 시계를, 나머지 직원들은 각각 670만원짜리 롤렉스 시계를 나눠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밖에도 민 전 사장이 2010년 청주 연초제조창 부지 매매 과정에서 청주시 공무원에게 6억6000만원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첫 공판은 다음달 21일 오후 2시 진행할 예정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2월 26일 10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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