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최종 확정
대법원 징역 10월 원심 확정 판결 직후 당선 무효..구청장직 상실 김 구청장 "겸허히 수용하겠다..당분간 휴식“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0년 08월 27일 16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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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은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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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옴부즈맨뉴스] 김단 취재본부장 =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으면서 곧바로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구청장이 선거사무원에게 지급한 돈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에 해당하고 선거 공보에 기재한 모 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 직함은 경력이 아닌 학력에 관한 것으로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원 등 4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400만원을 제공하고 선거 공보 등에 허위학력을 게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변호사로 일하면서 23차례에 걸쳐 사건을 소개받고 수임료 9140만원 가운데 3055만원을 대가로 지급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았다.
김 구청장은 앞서 지난해 9월 말 열린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올해 5월 말 열린 2심에서도 원심이 그대로 유지돼 7월 말 만기출소한 뒤 업무에 복귀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곧바로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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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남구청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상반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 울산 남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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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청은 대법원 판결 직후 부구청장인 박순철 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이날 구청에 정상적으로 출근한 김 구청장은 간부공무원들과 점심식사를 하고 인사를 나눈 뒤 오후 2시 이후 귀가할 예정이다.
김 구청장은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남구의 주인인 남구민들과 늘 최선을 다하는 남구청 공무원들이 함께 남구를 잘 이끌어갈 것이라 기대한다. 자연인으로 돌아가 당분간 조용히 쉬고 싶다"고 말했다.
구청장 자리가 갑자기 공석이 됐지만 남구청 공무원들은 큰 동요 없이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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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0년 08월 27일 16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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