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6-16 오후 03:50:2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건강·환경·안전

서울시 ˝모든 8·15집회 참가자 검사비 무료, 익명도 가능˝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8월 24일 14시 31분
↑↑ 서울시 "모든 8·15집회 참가자 검사비 무료, 익명도 가능" (CG) (사진 = 연합뉴스TV 제공)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위현수 취재본부장 = 서울시는 8·15 광복절 집회에 참가한 이들 모두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이달 15일 당시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뿐만 아니라 같은 날 인근 보신각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 등에 참가한 사람들도 반드시 검사받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경우 검사비는 무료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24일 오전 코로나19 브리핑에서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에 한정하지 않고 다른 단체가 주최한 것까지 포함한 모든 8·15 집회 참석자들은 모두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각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에 지침을 내려보내 시행토록 했다"며 " 해당 시민들은 반드시 검사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서울시는 23일 하루 동안 새로 확진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97명이라고 24일 밝혔다.(그래픽 = 연합뉴스 그래픽 참조)
ⓒ 옴부즈맨뉴스

그는 "서울시는 8·15 집회 참석자와 인근 방문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대상자들이 검사이행명령을 준수해 26일까지 검사받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박 통제관은 "검사율을 높이기 위해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때 처음 시도한 익명검사를 이번에도 시행하고 있다"며 "실명검사가 원칙이지만, 신상공개를 원치 않으면 폰번호만 적고 검사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8·15 집회 참석자는 물론 인근 방문자들도 26일까지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해 반드시 검사를 받기 바란다"며 "검사에 불응하면 확진시 치료비용 전액을 청구하고 추가확산 시 방역비용도 구상권 청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광복절에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던 33개 단체 모두에 이달 19일 공문을 송부해 진단검사를 받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8월 24일 14시 31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주)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2)3147-1112, 1588-4340 / Fax : 02) 364-3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