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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변호사비 불법모집` 안민석 의원·박 모 신부 각각 벌금 200만원 선고

'최순실 저격수' 변호사비 마련 불법 모금운동 혐의로 기소
안 의원"기부금품법 잘 몰라서"..법원 "정당한 이유 아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8월 20일 18시 22분
↑↑ '재벌도 공범' 피켓 들고 질의하는 안민석 의원(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수원, 옴부즈맨뉴스] 서원석 취재본부장 = 2017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최순실 저격수'로 이름을 알린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의 변호사비용을 불법으로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20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과 박모 신부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들은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하려면 사전 등록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부금품법을 잘 모르고 있었고, 200만∼300만원을 모금할 계획이었으므로 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모금 전후 사정을 보면 처음부터 1천만원 이상을 모집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 측이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기부금품법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범죄의 고의 없이 한 일"이라고 변론한 데 대해서는 "단순한 법률 부지에 불과할 뿐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에 피고인들이 출석할 의무는 없어 안 의원 등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안 의원 등은 2017년 5월 노 전 부장이 당시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변호사 비용을 모아 전달하기 위해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SNS에 홍보해 1억 3천여만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관련법에 따르면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하려면 모집ㆍ사용계획서를 작성해 관할청에 등록해야 하지만, 안 의원 등은 이런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모 시민단체로부터 2017년 6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한 끝에 지난해 안 의원 등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안 의원 등은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 법정에서 증언하는 노승일(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한편 노 전 부장은 2016년 말 5차 국정조사 청문회에 앞서 인터뷰 등을 통해 이 의원이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에게 연락해 위증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2017년 초 이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 사건은 2017년 8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면서 종결됐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8월 20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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