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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부가 고소한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사건이 배정된 공지영 작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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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임정훈 기자 = 검찰은 23일 전직 신부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공지영 작가(53·사진)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공 작가는 지난해 7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톨릭 마산교구 소속 신부 김모씨가 ‘밀양 송전탑 쉼터를 마련한다’며 모은 돈을 교구에 한 푼도 전달하지 않았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김씨가 따로 모은 장애인 자립 지원 성금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공 작가를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고소했고 사건은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에 이첩됐다. 같은 해 11월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서초경찰서는 공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모금한 돈 일부가 밀양 송전탑 관련 단체에 전달된 반면 공 작가가 제출한 자료로는 의혹을 뒷받침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됐다. 공 작가는 경찰의 사건 송치 소식이 전해지자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고난에 찬 사순절에 영광스러운 잔을 받으려 한다”며 “법정에서 공개된 채로 더 많은 사실이 밝혀져도 좋겠다”, “작가로서 새로운 경험도 할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공 작가는 “아직 유죄가 아니다. 그분(신부)이 고소를 취하하는 거라고 봐요. 여론재판으로 적당히 유죄를 만들어 본인의 면책을 피하고 자비를 베푸는 척 말이지요” 라는 말로 항변과 고소를 한 신부를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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