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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시공사 한진중공업에 갑질` 공정위로부터 32억 과징금 받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2월 24일 10시 46분
↑↑ 갑질을 해 오다 공정위로부터 32억 원 과징금을 받은 인천국제공항공사
ⓒ 옴부즈맨뉴스


[인천, 옴부즈맨뉴스] 지성룡 인천취재본부장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시공사와 입점 가게에 ‘갑질’을 해 오다가 공정위로부터 3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아 비난이 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여객터미널 공사비를 부당하게 깎고, 설계 책임을 시공사에 떠넘긴 인천공항공사에 과징금 32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공항에 입점한 음식점·카페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일방적으로 매장을 옮기도록 하는 등 ‘갑질’ 행세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공사는 2013년 제2여객터미널 건설공사를 ‘기술 제안 입찰’로 발주하고, 기술 제안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당하게 깎았다.

한진중공업은 원안 설계보다 23억원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 제안을 해 시공사로 선정되었으나, 인천공항공사는 한진중공업의 기술 제안을 채택하지 않고 원래 설계대로 시공을 요구한 뒤 공사비 23억 원을 깎았다. 또 기술을 제안하지 않은 부분의 설계도 시공사 제안으로 꾸며서 설계 변경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세계 제일의 인천국제공항을 운영해 오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정부부처로부터 더구나 ‘갑질’행위로 과징금을 부과 받아 이제는 투명하고, 혁신적인 공항을 운영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성룡 인천취재본부장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2월 24일 10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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