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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프로포폴` 공익신고자..공갈혐의로 구속돼

李 부회장측에 "또 폭로할것" 금전요구
法 "도망할 염려 있다" 구속영장 발부
폭로 신빙성 훼손..檢 수사 변곡점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8월 04일 16시 16분
↑↑ 프로포폴 (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멘뉴스] 박철연 취재본부장 = 지난 1월 공익신고자를 자처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상습 불법투약 의혹을 제기한 김모씨가 오히려 이 부회장 측에 추가 폭로를 하겠다며 협박하다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장영채 영장당직판사는 지난달 26일 폭력행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이 부회장 측에 금전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이 부회장 관련 폭로를 이어가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자신이 프로포폴을 많이 소지하고 있고 주사도 놔줄수 있다는 식으로 금전을 요구했다고 한다.

김씨 수사를 맡은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를 구속한 후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4일 서울중앙지검은 송치 받은 사건을 강력부에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부회장을 신고하고 이같은 내용을 한 매체에 공익제보라며 털어놨다. 그는 간호조무사인 자신의 전 연인이 이 부회장에게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불법 투약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그러나 김씨가 공익신고자가 아닌 공갈 피의자로 드러나면서 해당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의 신고가 이 부회장 수사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만큼 김씨가 특정한 대가를 바라고 신고를 했다면 그 신고의 신뢰성, 신빙성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르면 '공익신고와 관련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공익신고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경지검에서 강력사건을 담당했던 한 변호사는 "금품을 원해서 한 공익제보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의 진술이 법원에서 신뢰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8월 04일 16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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