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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정읍 윤준병 국회의원 기소

총선 출마 전 당원에 연하장 대량 발송·교회서 명함 배포 혐의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8월 03일 17시 04분
↑↑ 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 윤준병 의원(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정읍, 옴부즈맨뉴스] 최현규 취재본부장 = 검찰이 총선 출마 전에 연하장을 발송하고 교회 출입문 앞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3일 윤 의원 측과 사정당국에 따르면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지난달 27일 윤 의원을 이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선거운동을 함께한 윤 의원 측 관계자들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연하장을 대량 발송하고 교회 입구 쪽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다.

이 연하장은 경선 후보 등록을 위한 정읍·고창 지역위원장 사임 사실을 알리는 당원인사문 형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장, 연하장 등을 배포 또는 살포할 수 없으며 종교시설, 병원, 극장 등에서 지지를 호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달 6일 검찰에 출석해 약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윤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선거운동을 처음 한 초선이어서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가 있었다"면서 "다음 선거부터는 이런 문제로 지역구 주민들이 심려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8월 03일 17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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