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자격없는 인원 선거 참여, 조합장 선거 무효˝
선거인명부 1966명 중 53명 조합원 자격없어 25표차 당락 결정된 선거에 영향 미쳐 무효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0년 07월 21일 1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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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법원(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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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옴부즈맨뉴스] 이용면 호남총괄취재본부장 =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전남 모 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 일부 인원이 선거에 참여,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등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전일호 부장판사)는 A씨 등 4명이 전남 모 농업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장선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이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해당 조합은 지난해 3월13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진행했다. 이 선거에는 B씨와 C씨가 출마했다. 투표 결과 25표 차이로 C씨가 조합장에 당선됐다.
조합은 선거 전인 2018년 4월11일부터 같은 해 7월31일까지 소속 조합원들의 조합원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한 실태 조사에 나섰다. 같은 해 9월17일 이사회를 열고 조합원 자격을 소명하지 못한 72명에 대한 탈퇴 안건을 의결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지난해 1월 이 조합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452명의 조합원은 영농계획 확인서만 첨부했을 뿐 관련 법규에 따른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으며, 62명의 조합원은 자격 미달임에도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등 조합원 실태 조사 업무가 소홀했다는 중앙회의 지적이 나왔다.
중앙회는 소홀한 사항을 정리·보완하고, 무자격 조합원에 대해서는 선고공고일인 2019년 2월21일 이전 탈퇴 절차를 이행하라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조합은 소속 조합원들의 조합원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한 실태 조사를 다시 했다. 영농계획 확인서만 첨부된 것으로 지적된 452명의 조합원 중 58명의 조합원과 자격 미달로 지적된 62명의 조합원 중 40명의 조합원을 탈퇴시켰다.
조합은 지난해 2월22일부터 2월26일까지 조합원 자격이 있는 조합원을 1966명으로 보고, 이들이 선거인으로 등재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같은 해 3월3일 선거인명부를 확정했다.
이에 A씨 등은 '정관에서 정한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227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이들을 선거인명부에 올렸다. 무자격 조합원이 선거에 참여했다.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선거는 무효다'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은 '농지의 경작 또는 경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조합원 자격 요건을 심사했다. 서류 확인이 어려운 경우 경작지 현장을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 자격 요건을 심사했다.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조합원 중 7명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은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5표 차이로 당선 여부가 정해진 것을 고려하면 7명이 모두 무자격자라고 하더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27명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판단, 선거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는 A씨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무자격 조합원이라고 주장하는 227명 중 선거에 참여한 7명이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일부 증거들에 의하면 이 밖에도 선거에 참여한 조합원 중 46명이 조합 정관에서 정한 조합원 자격 요건 충족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 선거에는 조합원이 아니어서 선거권이 없는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합원 자격이 없음에도 선거에 참여한 사람(총 53명)은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조합원 중 약 2.7%를 차지한다. 당선자인 C씨와 B씨 사이의 득표 차가 25표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춰보면 선거의 공정이 현저히 침해됐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이 선거는 무효다"고 판시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0년 07월 21일 1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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