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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설가 공지영(출처=공지영 블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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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전일 기자 = 소설가 공지영씨가 명예훼손 협의로 입건됐다가 검찰수사를 받게 됐다. 공씨는 그동안 전직 신부(神父)가 성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공씨 사건은 지난해 자신의 페이스북으로부터 비롯됐다. 공씨는 지난해 7월 마산교구 소속 김모(49) 신부의 면직 사실과 함께 밀양송전탑 쉽터 기금과 장애인 자립기금을 개인용도로 썼다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김씨로부터 고소당해 경찰에 입건됐다.
결국 22일 서초경찰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공씨를 송치했다.
김 신부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공씨의 게시글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주교 앞에서 피해를 보았다는 구체적인 증언 내용이 면직의 결정적인 요인이다“라고 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이어 김 전 신부는 눈물을 흘리며 ”공씨 이외도 박모 수녀와 최모, 박모 신자 등이 서로 공모라도 하듯 악의적인 민원을 교구에 제기하고, 증언하며, 문서 등으로 제출하여 불명예스럽게 면직되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씨가 모금한 돈 중 일부가 밀양 송전탑 관련 단체와 장애인 단체에 전달된 사실을 확인하고 '모금액이 일절 단체에 전달되지 않았다'는 공씨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냈다.
한편 22일 김 전 신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지영씨 등이 자신을 면직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이도 부족하여 면직 후 공씨는 허위사실을 SNS를 통하여 유포시키므로 두 번 죽이는 역할을 했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그 동안 김 전 신부는 평소 “마산교구 사회복지전담 신부로 왕성한 복지활동을 해 오던 중 공씨와 박 모 수녀 등의 모함과 교구에서의 증언 등으로 마산교구에서 면직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이 사건으로 “모욕과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전북장애인협회 이모 회장은 “마산교구에서 교회의 비밀문서인 신부의 면직사유서를 어떻게 밖으로 유출시킬 수 있느냐?”고 개탄했다.
앞서 이 회장은 마산교구 주교와 총리신부 및 공씨 등을 마산 지검에 고소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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