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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무속인, `신의 뜻` 10대 제자 상습 성폭행하여 징역 12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7월 20일 14시 51분
↑↑ 제주지법 (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제주, 옴부즈맨뉴스] 박진우 제주총괄취재본부장 = 신내림 받은 10대 무속인 제자를 협박해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찬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과 3년간 보호관찰 등을 명령했다.

무속인 김씨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8개월간 5차례에 걸쳐 자신의 신딸이자 제자로 들인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신이 너랑 자라고 했다. 성관계를 맺으라고 했다", "신(神)의 합수가 잘 들려면 실제 부부처럼 성관계해야 한다", "네가 신을 받지 않으면 집에 줄초상이 난다"며 강제로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김씨는 특히 재판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자신을 무고했다고 주장하며, 조작한 증거물까지 제출하면서 범행을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총 5번을 출석해 진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상처는 쉽게 헤아리기 힘들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7월 20일 14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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